홍콩과 광저우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홍콩역인 웨스트카우룽 터미널에 공동 출입국 및 세관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권을 두고 중국 본토의 형법을 시행하려는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집행이사회는 18일 소식통에 따르면, 광저우-심천-홍콩 특급열차가 개통하는 내년도에 국경지역과 함께 열차 및 승강장 내 형사 사법권을 본토 경찰에 승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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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동지역(co-location) 협상은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는데 캐리 람 행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중국 본토의 이민국이 홍콩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홍콩의 미니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월요일에 열린 특별 브리핑에 참석한 두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기차가 홍콩 철로에 있는 동안 열차와 플랫폼에 대한 세관 및 이민규정에 중국 형법을 우선한다고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임차한 지역에 임대료를 지불해야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임대료는 2047년에 만료될 것이라고 말했다.